코드게이트 보안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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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코드게이트보안포럼 정관



제정 2015. 02. 16.

개정 2015. 11. 18.

개정 2016. 11. 14.

개정 2020. 01. 22.

개정 2021. 03. 09.

개정 2022. 04. 07.

|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코드게이트 보안포럼”(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CSF(CODEGATE Security Forum)”로 표기한다.


제2조(소재지)

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세계 화이트 해커와의 교류를 통하여 최고 수준의 국제 해킹방어대회를 운영하고, 국내 화이트 해커를 양성하기 위해 수준 높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전문적인 해킹 보안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서 한국 사이버 테러 방지 및 정보기술 기반 인프라 등의 해킹방어를 위한 보안산업 발전 및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의 1(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국제 해킹방어대회 및 글로벌 보안컨퍼런스 개최
 2. 해킹보안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3. 국내외 해킹보안 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4. 국내외 해킹보안 정책 연구 및 동향 조사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의 2(수혜평등의 원칙)

본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안된다.


| 제 2장 회원

제5조(회원)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인회원 : 개인의 자격으로 본회에 가입한 회원
  2. 기업회원 : 기업의 자격으로 본회에 가입한 회원
  3. 특별회원 : 개인 및 기업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거나 본회에 기여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단체나 개인

② 각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며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장의 승인으로 회원이 된다. 단, 기업회원은 본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③ 본 조에 의한 기업회원에는 상법상 회사,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등 모든 형태의 법인을 포함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갖는다. 단, 특별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② 개인회원과 기업회원은 총회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권을 갖는다.

1. 개인회원 : 1인 1표
2. 기업회원 : 1인 1표

③ 기업회원의 권리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행사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한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등 제 부담금의 납부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회원의 탈퇴 등)

① 회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탈퇴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미 납부한 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될 수 있다. 제명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를 반환하지 않으며, 제명 사유로 인하여 본회 및/또는 본회의 회원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정관 위배 등 기타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 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15인 이내 (이사장포함)
 3. 감사 1인

②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총회의 의결을 통해 상근임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감사를 제외한 총 임원은 15인을 넘지 아니한다.


제11조(임원의 자격)

① 본회 회원만이 이사(이사장 포함)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② 기업회원의 경우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이사(이사장)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중 3인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사장이 선임한다. 그 외의 이사 및 감사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본회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회원의 임직원을 이사장 또는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 또는 이사가 소속 기업회원에서 퇴임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업 회원 내 그 후임자가 그 직위를 승계한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해임한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등 임원의 직무에 반하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임원의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의 야기


② 임원이 탈퇴, 제명 등의 사유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임원의 자격을 자동 상실 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및 결격 사유)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이사장 및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사무국을 지휘한다.

② 임원(감사는 제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언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임시이사회를 이사회 중 연장자가 이사 장직을 승계하며, 그 임기는 신임 이사장 선출 전까지 한다.

② 기업회원의 대표이사인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그 대표이사의 후임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사장에게는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상근입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4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 혹은 의결권을 가진 회원 1/3 이상이 청구한 때 소집한다.

③ 감사는 제16조 제3항 4호에 의한 필요시, 우선 이사장에게 소집을 요청하고, 그 요청 후 소집이 거부되거나 7일 이내에 소집의 가부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 총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 없이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 개시 전까지 이사장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총회에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22조(총회의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3. 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회원은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
 5.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경우
 2. 본회와 자신의 소송 등 분쟁에 관련되는 사항


| 제 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6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다만, 감사는 제16조 제3항 4호에 의한 필요시 우선 이사장 에게 소집을 요청하고, 그 요청 후 소집이 거부되거나 7일 이내에 소집의 가부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 이사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다.

③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 없이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서면결의)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 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이사회구성원 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운영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서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규칙의 제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임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8. 회비조정 의결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이사회의 회의록)

이사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이사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 제 6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재산의 관리)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수입금)

①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출연금, 찬조금, 보조금, 기부금, 용역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는 별도 규칙을 두고 운영한다.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정기적으로 외부에 공개한다.


제34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5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까지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7조(결산)

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는 연간 모금된 기부금품에 대하여 활용 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그 결과를 공지한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 7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업의 추진, 예산의 집행, 인사 등 사무국의 모든 업무는 사무국장이 지휘한다.

③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을 둔다.


| 제 8장 운영위원회

제4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이사회의 의결로 본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논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채택한 의견은 이사회가 사업 및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위원회 규칙을 둔다.


| 제 9장 보칙

제41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 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의결 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업무보고 등)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해 회계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잔여재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연번 성명 주소/전화번호 비고
1 김상철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 756  
2 오해석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창뜰아랫길 32-64  
3 임종인 서울 종로구 사진로8길 20, 101동 901호  
4 정태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767 버들치마을 성복자이2차 211-1702  
5 조현숙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892 대덕테크노밸리 7단지 아파트 702-601  
6 심종헌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30 가길 15, 101동 1205호  
7 류재철 대전 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99 한빛아파트 132-801  
8 이홍구 서울 강남구 선릉로 94길 7, 7층  

제4조(회원자격의 특례)

본회 설립을 위해 기명날인한 발기인 전부는 본회 회원의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다.


<2015.2.16>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5.11.18>